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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자격조건, 수당 등)

by 줍줍대장 2025. 4. 1.

정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3분 안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 성공 후에도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여러 제약들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한 구직자도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울 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1 유형, 2유형으로 나눠 접수를 받고 있으며, 1유형에 해당될 경우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과정이 매우 간편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24 구직신청하기 >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하기 > 신청완료

 

 

 

1 유형 지원조건 및 내용

 

아래에서 유형별 충족해야 하는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유형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

아래의 3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및 소득 : 15~69세(청년, 중장년층, 정년퇴직자 등 전 세대)의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 재산 :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마지막으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전체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입니다.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12개월로 나누시면 정확한 월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3가지 자격조건 중 취업경험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선발형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기존 60%에서 120%까지 올라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1 유형에 참여하신 분들은 고용센터와 연계해 개인별로 취업 성공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촉진수당

기본지원금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단, 부양가족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나 자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예시로,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2 이상 있는 가장이라면 1 유형에 참여할 때 월 7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아 총 4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할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근속기간별로 지급됩니다. 6개월 차에 50만 원, 12개월 차에 100만 원씩 총 2회 차에 나누어 받게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3개월 이내에 조기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