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등록면허세)’는 꼭 알아야 할 세금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다양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구매 방식(매매, 상속, 증여 등)과 상관없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무엇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등록세’는 2006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등록면허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등록세’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25년 기준 취득세·등록세 세율표
구분 | 세율 | 적용 대상 |
주택 6억 이하 | 1% | 기본세율 |
주택 6억 ~ 9억 | 2% | 기본세율 |
주택 9억 초과 | 3% | 기본세율 |
토지, 상가, 오피스텔 | 4% | 기본세율 |
2주택자 | 8% | 조정대상지역 |
3주택 이상 | 12% | 조정대상지역 |
감면 대상 조건 정리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1.5억 이하: 전액 면제
- 1.5억~3억 이하: 일부 감면
- 조건: 무주택 세대, 소득 요건 충족, 전용 85㎡ 이하
2. 신혼부부
- 혼인 5년 이내, 자녀 1명 이상 → 취득세 감면 가능
3.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최대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활용법
위택스(WETAX) 이용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세금 모의계산” 메뉴 선택
3. 부동산 종류, 가격,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입력
4.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자동 계산
그 외 계산기
실제 사례로 본 계산 예시
사례 1
- 지역: 서울
- 주택 수: 1주택자
- 매매가: 5억
- 취득세 1%: 500만 원
- 지방교육세 10%: 50만 원
- 총액: 550만 원
사례 2
- 지역: 수원
- 주택 수: 3주택자
- 매매가: 오피스텔 6억
- 취득세 12%: 7,200만 원
- 농특세 0.2%: 120만 원
- 지방교육세: 720만 원
- 총합: 8,04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 분양도 취득세 납부 대상인가요?
A. 네, 잔금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 시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생애최초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Q. 다세대주택도 1채로 보나요?
A. 아닙니다. 등기상 호수별로 각각 별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Q.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은 매매가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므로 세심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위택스 계산기를 적극 활용하고, 감면 혜택 조건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다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세무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응형